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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의: 피복 및 생활물자 === 현물 지원 가운데 규모는 가장 작지만 대상은 넓다. 취학 아동의 교복과 체육복, 시설 거주자의 계절 피복, 노숙인 대상 방한 물품이 여기 해당한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(피복 및 생활물자의 지원)''' ① 국가는 수급자에게 계절에 적합한 피복과 침구를 지급하거나 그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취학 중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게는 교복 및 학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. ③ 한파 또는 폭염 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는 노숙인 및 주거 취약자에게 방한·방서 물품과 임시 대피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의 조치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. }}} 제4항의 신청주의 배제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.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, 한파·폭염 대응은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 나서도록 의무화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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